생산설비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토록 과세 이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규 국회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은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사업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