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백 내정자가 주택 취득세를 탈세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은 "백 내정자가 소위 '다운계약서'를 쓴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행위가 위법하거나 탈세를 의미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14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부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공직후보자의 불법성 근거로 야당의원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백 후보자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1998년~2001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야당의원들이 탈세 주장 근거로 내세운 판례에 언급된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은 지난 1995년 12월30일 시행령 개정 때 삭제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후 부동산을 살 때 '계약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공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세권(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만 납부할 권리)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모르고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지방세법이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은 명백한 '입법미비'이며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