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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들, 신축·과세물건 늘어 올 재산세 증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올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으로 1조320억원을 부과, 전년동기대비 재산세는 2.0%, 도시계획세는 10.0%, 공동시설세는 3.3%, 지방교육세는 1.9% 증가했다.

 

울산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91억8천100만원을 부과·고지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5.1% 증가한 760억원과 70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충남도와 대구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각각 982억원과, 1천180억원을 부과, 전년동기대비 세액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주택의 경우 세율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 적용률이 전년과 비교해 5% 인상(65%→70%)된 건물의 경우 도시계획세 등 병기세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1일 이후 건축물 신축과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7억원(4.7%)이 감소한 9천8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서울시는 감소원인으로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인하와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세제개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과세되며, 올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인 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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