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양식한 뱀장어를 출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결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뱀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난 7월 기준 조합원수는 총 279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인 양만사업자들이 뱀장어를 출하할 때 적용할 가격을 결정해 조합원들에게 그 가격으로 뱀장어를 출하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조합원인 양만사업자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뱀장어를 출하했으며, 뱀장어 가격(5미주 기준)은 2007년 8월 1만5천원/㎏에서 지난해 5월 2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에 조합원의 뱀장어 출하가격을 결정ㆍ통지해 출하가격으로 책정토록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으며,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뱀장어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