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부실과세 등 무더기 적발

전남 생물산업진흥재단 부가세 환급신고 잘못 등 지적

전라남도내 상당수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사실상 거액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감사원이 13일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 확인됐다.

 

전라남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제대로 수합하지 않은 채 부가세 예정분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을 받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법 제17조에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공제해 신고해야 하고 매입세액 신고를 누락해 부가세를 부족하게 환급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은 각 부서의 매입세액을 제대로 수합하지 않은 채 부가세 예정분 신고시 정당매입세액은 1억1천606만9천763원인데도 1천277만7천670원을 누락한 1억329만2천93원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6년 2기분부터 지난해 2기분까지 매입세액 5억1천249만6천321원을 누락 신고해 이 금액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게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누락된 매입세액을 경정신고해 부가세 5억1천249만6천320원을 환급받고, 관련자를 주의토록 촉구했다.

 

 

 

■ 여수시 등 20개기관이 전산자료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인세할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 등 20개 기관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내 법인의 법인세나 개인의 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한 과세 전산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조사해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에게 주민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또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1개월내에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세액 등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세 납부대상 법인과 개인이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여수시 등 20개 기관은 그러나,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전산자료 변환 시 오류', '전산자료 확인 누락' 등의 사유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여수시장 등 20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세의무자 44명에게 주민세 11억3천646만4천270원을 징수토록 시정조치했다.

 

 

 

■ 목포시 등 13개 기관이 지방세 체납·결손자의 골프회원권 보유여부 조사를 소홀히 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목포시 등 13개 기관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체납자 재산 중 부동산 등은 이미 구축된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을 조회해 보유재산을 조사한 후 체납 처분할 때 활용했으나, 골프회원권 보유여부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목포시 등 13개 기관은 골프클럽 회원권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가 납부할 지방세 2천598만4천980원(8건)과 같은 금액만큼 체납·결손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데도 골프회원권 보유 여부 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목포시장 등 13개 시장·구청장에게 체납·결손자 29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즉시 압류 등 체납 처분 해 체납·결손세액에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 광주광역시 동구 등 38개 기관이 명의신탁에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전라남도청과 관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에서 지난 2007년 11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의신탁자 A某씨에게 같은해 12월 과징금 3천262만41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하지 않아 세무과에서는 명의신탁자 A씨에게 취득세 651만6천530원(가산세 257만9천460원 포함)을 부과하지 못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미부과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하고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취득세 등 총 35억4천3만8천38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 38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의신탁자 65명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명의신탁 자료를 과징금 부과부서에서 지방세 부과부서로 늦게 통보하는 등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 이밖에도 전라남도 등 10개 시·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아 체납․결손세액을 충당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등 10개 시·도는 (주)A社가 주택하자 보수 보증 등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에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체납·결손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몇몇 은행만 재산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과 증권사 등에는 재산을 조회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압류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전라남도지사 등 10개 특별시·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1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