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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지방세

감사원, 체납·결손자 금융재산 조회 부적정

전남 등 10개기관 시정요구

전라남도 등 10개 시·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아 체납․결손세액을 충당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등 10개 시·도는 (주)A社가 주택하자 보수 보증 등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사에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체납·결손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도 몇몇 은행만 재산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과 증권사 등에는 재산을 조회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압류 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전라남도지사 등 10개 특별시·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1천만원 이상 체납․결손자의 금융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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