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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공정위, 메타폴리스·동아건설 등 허위광고 시정명령

한국토지공사, (주)팬퍼시픽, 신동아건설(주) 등이 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메타폴리스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허위·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메타폴리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메타폴리스는 (주)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주)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주)(12.0%)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홈페이지 및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천266세대'를 분양 광고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맞는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되어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가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등의 지적해 이를 수용,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과 다른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시행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부동산 분양 광고는 분양물이 준공된 이후에야 허위·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보(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소 번거롭더라도 해당 광고의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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