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건강 해치는 품목 소비축소, 술·담배 세율 올려야"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소세 부과해야"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친화적 조세체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건강증진관련 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도록 유인하자는 게 이유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인적자본 손실, 의료재정의 부담, 간접흡연, 음주운전 사고, 화재 발생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해, 이를 최소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을 주제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흡연 및 음주의 폐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흡연과 음주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6천235억원으로, 흡연의 경우에는 약 5조6천396억원, 음주의 경우에는 약 18조9천839억원으로 추정됐다.

 

음주의 경우 가정폭력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6조6천278억원이 되며 이를 흡연의 비용과 합산하면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2천674억원으로 추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에서는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비용이 가장 컸는데 흡연의 경우 약 3조5천214억원이었고 음주의 경우 약 3조9천874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비용은 진료비로 흡연의 경우 약 1조4천252억원이었고 음주의 경우 약 6천1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작업손실액은 흡연의 경우 약 3천38억원이었고 음주의 경우 약 3천42억원이었다.

 

질병 이외에 흡연과 음주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간접흡연비용이 약 1천715억원, 담배로 인한 화재의 재산피해액이 약 78억원 가량 발생했다.

 

음주의 경우에는 음주관련 사고와 관련한 비용을 여러 항목으로 추산한 결과, 음주운전사고 인한 조기사망비용이 약 3천697억원, 음주사고로 인한 차량손실비가 약 7천471억원, 음주교통사고 의료비가 약 2천315억원 발생했으며, 음주가 야기하는 가정폭력 관련 비용은 약 12조3천562억원으로 추계됐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해 행태로 인적자본 손실, 의료재정의 부담, 간접흡연, 음주운전 사고, 화재 발생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최소활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음주관련 가정폭력에 따른 가족의 고통 등 무형의 비용이 매우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심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과 음주의 문제를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성장 및 발전전략으로 바라보는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건강증진관련 품목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도록 유인하는 건강친화적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성장능력 확충(관련분야 R&D 등) 및 일자리 창출,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녹색성장, 녹색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호 연구위원에 이어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흡연 및 음주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의 축소 필요성이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흡연·음주 폐해 억제를 위한 주세·담배세의 죄악세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고세율·고가격정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소비억제를 유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억제 대상은 청소년으로 장기대처 필요한 차세대 흡연·음주 억제가 목표"라며 "영국의 흡연율 억제정책이 성과(흡연율 50%→25%) 거두는 데 30년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와 주류의 경우 국민건강위생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적정 수준으로의 소비억제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조세 체계는 이에 크게 미흡하다"며 "현행 종량세 체계에서는 가격(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세액이 고정돼 있어  세액의 실질가치는 가격(물가) 상승에 반비례하여 하락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실질 세부담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흡연율 경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므로 종량세 체계 내에 물가·가격연동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현행 과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국세인 담배소비세 신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국세인 담배소비세로 전환 △(각 대안) + 물가연동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세의 경우에도 음주 폐해 방지를 위해 전반적인 주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주세율을 인상하되 일시에 인상 △몇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세율을 인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고세율-고가격 정책기조 견지시 외부불경제 축소를 빌미로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으나, 범세계적으로 흡연·음주 억제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장시간의 노력과 지속적인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긴요한 만큼 당장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적 유인제도(소비세)를 통한 소비억제 정책의 엄정한 집행이 바람직하다"며 "주류와 담배 모두 단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비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지만, 주된 정책타깃이 여성 및 청소년의 음주·흡연 억제에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효율제고·소비억제, 고효율 제품으로의 소비 전환·대체가 시급함으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선정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고효율 제품으로의 소비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고효율 소비구조 정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