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초기에 세무사로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납세협력 비용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노보텔호텔에서 5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송 전문가 초청 조찬 특강을 실시했다.
고은경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조세행정소소의 조직 및 절차의 변화와 더불어 재산제세 중심에서 대규모 법인세 사건 및 국제거래, 파생금융 상품 등의 새로운 과세사건의 증가로 조세소송사건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의 조세소송의 동향 및 사례 등을 연구해 일차적으로 납세자를 대면하게 되는 세무사로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비용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조세소송의 현황 △조세구제제도 △조세행정소송의 절차 △조세행정소송의 조직·절차법적 변화 △조세소송의 운용상의 변화 △조세행정소송의 통계상의 변화 △운용상의 문제점-조세불복 및 조세입법 현실에 대한 이해 △실체법적 문제 △절차법적 문제 △주요 소송사례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