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기자는 최장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수는 7년이 넘을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예인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지난 6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연예인도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해 파트너십 제고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했으며, 그 동안 연예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관행들도 정비해 연예산업의 선순환적 발전토대를 마련했다.
공정위가 연예제작자협회(가수 부문)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부문)의 심사청구를 통해 마련한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장기 전속계약에 따른 폐해 방지를 위해 연기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해지통보 후 6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년 6개월)
다만,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해외활동 등을 위해 7년 이상의 계약존속이 필요한 경우)토록 했다.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연예기획사측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은 없애고,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 대외적으로도 침해되지 않도록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연예인 자신의 연예활동에 대한 통제권 강화했으며,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보호할 수 있도록 연예인의 실연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전속계약기간에 한해 사용가능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및 수익의 정기지급 △계약상 권리이전은 연예인의 사전 동의 필요 △연예인의 진정한 의사와 능력에 합치되는 전속계약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 진학 등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기획사가 전속계약 권리를 다른 기획사에 넘기는 경우 사전에 연예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예인은 연예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