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3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과세하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과세최저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안은 월세와 같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고가 1주택자 포함)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기대효과로 "1안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통한 임대비용 상승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택의 월세임대와의 과세 불형평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2안은 과세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임대소득의 종합과세에 따른 실효세부담률 상승효과를 일부 완화해줌으로써 임대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른 전가율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안은 상가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방법과 달리질 수 있으며, 2안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납세협력비용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제도를 고수하는데 찬성한다"며 "임대소득은 소득이 아니다. 임대보증금은 반환해야할 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속소득은 소득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도 귀속소득에 대해 과세를 했다 논란이 많아 80년대 폐지했다"며 "전세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했을 경우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 2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투자 등을 했을 경우 실제 얼마나 실익이 있을 지 의문이며, 벌 수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다. 소득세 범위에도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가 되더라도 장부를 할 수 없어 어중간하다"며 "현재 소득공제체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를 또 제도화하면 굉장히 복잡해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데 찬성하고 개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로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과연 얼마나 주택임대부분에서 임대소득이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타깃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을 지 정보가 없다"라며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오는 지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월세를 사는 사람은 2종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득이 정말 낮은 사람과 돈이 많은데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다"며 "이런 경우 소득공제의 취지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가부분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귀속임대료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그러나 실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형평으로 가자고 하면서 2주택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세와 전세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큰 납세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며 "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은 돈으로 계산했을 경우 얼마라고 할 순 없지만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세수효과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사회적 비용은 클 것 같고 세수가 얼마나 되는 지 추계할 수 있다면 차후에 논의해 도입해도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필수부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 따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다. 좋은 조합이 아닌 것 같다"라며 "월세로 사나 전세로 사는 것은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체계를 외곡 시킬 수 있다. 월세를 소득공제해줬을 경우 더블체크가 가능해 과소 신고는 예방할 수 있지만 이득이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소득세도 법인세처럼 포괄과세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 과세하겠지만 소득세는 종류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다"며 "2주택 이상의 임대보증금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과세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양도소득세라던 지 보유과세를 손질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공제를 해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값 상승 및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에 반해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영섭 조세정책관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2중과세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문제,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돼 영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실무자로서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으로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괄주의로 돼 있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임대소득이 과세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장기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주 조세정책관은 "재정수요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며 "검토하게 된 경위는 4월 임시국회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해 폐지키로 했으며, 이 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