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과세 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월세·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발표, 이같이 밝혔다.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9억원 이상 고가주택 1주택 포함)의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맞춰 1,2주택 전세임대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행초기인 점, 월세와 달리 전세보증금의 경우 부채의 성격이 있는 점, 세부담 급증 및 세부담 전가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은 주거공간이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일시적 사정에 따라 2주택까지는 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가와 달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 선임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 수가 많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과세최저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의 주택 임대자나 생계형·서민형 임대자는 세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상가와 달리 절세보증금의 일정 비율(60%)을 기초로 과세함으로써 기장하지 않는 대부분 주택 임대소득자가 간편하게 세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한정해야 한다"며 "소득공제 금액은 여타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월세·사글세 비용의 40%로 하면서 고액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할 경우 전제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에 해당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성 연구위원은 다만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모기지론 이자비용 전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세입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율 인하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대폭 경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 신설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