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가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주택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일정액의 전세보증금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현행 주택자금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