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48개 대기업집단, 1154개사는 그룹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기업집단에 관한 주요 정보를 취합한 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게 된다.
공시항목은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분기별 공시 사항은 특수관계인과의 자금·유가증권·기타자산 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9개 항목이고, 연간 공시 사항은 임원과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등 총 12개 항목이다.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 연 1회 공시 사항은 매년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도입은 출총제를 지난 3월 3일 폐지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사후적인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시하게 되고, 기업스스로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내부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제고되고, 사외이사, Sub-committee, 집중투표제 등 기업내부 감시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공시토록 해 회사간, 집단간 비교 가능→경쟁을 통한 제도수준 상향 평준화가 기대된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현황이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돼 그룹내 내부거래의존도 등의 파악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달 중 3회에 걸쳐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