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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독립 확보방안은?"

참여연대,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6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최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관련된 기업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인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진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백 후보자의 내정으로 국세청의 정치권력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만큼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이 무엇인지를 공개 질의했다.

 

또한 △국세행정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백 후보자가 자기방어적 속성이 강하며 폐쇄적인 조직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최근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방안'과 '외부감독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백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와 함께 백 내정자 개인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의 의혹에 관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 투기의혹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장 시절 내부 복무규정에 반하는 겸직 문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 개발계획안 부정사건과 관련된 후보자의 책임문제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백 내정자가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으로,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질의서 답변 자료와 국회 인사 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

 


Ⅰ.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질의

 


1. '버블세븐' 투기의혹 관련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에 본인 명의의 실거주용 아파트와 강남구 개포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을 필두로 투기광풍이 불기 시작하던 2000년에 부인 명의로 구입한 강남의 재건축예정 아파트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께는 "자식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투자한 것"으로 해명하였으나, 당시 후보자의 자녀는 만14세에 불과하여 의혹이 해소되기는 궁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절 겸직 관련

 


후보자는 지난 2002년 8월 26일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정개발연구원(이하 시정연)의 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당시 시정연 직원 복무규정은 대학 출강, 타 기관의 용역·자문 등을 할 때는 원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고, 임직원 윤리규정은 외부 회의나 강연을 할 경우엔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시정연이 서울시의 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중요 시책과제에 대한 조사 ·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외부로 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정작 원장이었던 후보자는 민간보험사의 사외이사로 3년, 모 대학의 초빙교수로 2년여 간 계속적으로 일정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는 "시정연은 재단법인이라 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이 안된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시정연의 직원모집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내부적 합의 또는 관습법이라고 볼 수 있는 복무규정을 원장 스스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개발계획안 부정사건 관련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기간중 시정원은 서울시의 지시로 '청계천 도심부발전계획안'을 입안하였는 바, 2005년 검찰수사 결과 부동산개발업자가 고도제한 해제 등 개발계획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시 도시국장과 김모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양모 부시장에게 각각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정연에서 입안을 책임지던 수석연구원 김 모씨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연의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반대한 김 모 수석연구원의 동료 연구원은 중간에 연구팀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서울시의 요청대로 시정연이 고도제한 완화하는 개발계획을 마련, 시행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자가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당시 부동산개발업자는 서울시와 시정연을 넘나들면서 전방위로비를 벌여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당시 로비의 집중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청탁이나 압력(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의 고위간부가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 존립을 어렵게 하는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후보자는 직속상관으로서 어떤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는 지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으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은 무엇인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 정부출범이후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동지이자 최측근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국세청장 내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세청의 정치권력화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추진된 KBS, YTN 등 언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언론사 길들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온 강압적인 검찰수사 또한 국세청이 노무현 측근 기업인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 특히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세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 심각하게 남용·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내부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하는 등 이례적인 중징계 역시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정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래 국세청을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을뿐 아니라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조차 허물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사태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국세청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관련하여, 후보자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자께서는 그간 국가 과세권의 중립성에 논란이 되어온 각종 세무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십시오.

 

2. 국세청장 임명 이후 청와대나 타 부처, 고위급 인사로부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시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지 밝혀주십시오.

 

3. 국세청장 임명 이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행정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하실지 밝혀주십시오.

 

4. 세법에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임 청장의 경우 집권층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정치세력에 가까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집권층과 가까운 경우 세무조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재임중 특히 현 정권과 유관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외부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5. 최근 국세청 직원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견해표명에 대하여 징계한 사건 및 향후 복직추진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국세청 비리에 대한 내부자고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Ⅲ. 국세청 조직 운영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질의

 

후보자의 국세청장 내정 이후 국세청 고위급 간부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부 출신이 아닌 후보자의 청장 내정을 내부 조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는 분위기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행정에 관한 후보자의 경험이 전무(全無)한 까닭에 세무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업무수행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후보자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국세청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자기방어적 속성이 강하며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국세청장이 최근 20여년간 예외없이 국세청 내부출신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국세청 조직 운영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체화시킬 예정인지 밝혀주십시오.

 

2. 세무행정은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공무원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향후 후보자가 국세청 조직을 이끌면서 인사청탁, 공무원간 조사무마 청탁 등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밝혀주십시오.

 

3. 최근 청와대는 '국세청외부감독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지방국세청을 폐지하는 등의 '국세행정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방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도입일정을 제시하시고, 특히 '외부감독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Ⅳ.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에 대한 질의

 

 

 

1.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인식

 

2005년 상속 및 증여세에 있어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사회발전에 따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속속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세공평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미진하고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 제도 도입과 관련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2)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의 확대
3) 간이과세제도 폐지
4)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5) 금융차명거래의 금지
6)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최근 10여년간 한국사회는 지니계수, 소득5분위 비율, 빈곤층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의 조세제도가 이같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세무행정 책임자로서의 후보자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3.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대표되는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은 언제나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엄청난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하고 추징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집단상가, 유통업자, 불법거래 등은 근본적인 탈세방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에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급합니다. 이같은 세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4.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성과

 

지난 2004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실시 전후 달라진 조세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전포괄주의 실시 이후 표면적으로는 상속세 결정세액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하긴 했으나, 실제 납세인원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완전포괄주의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이후 이 제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및 규모 등 정책변화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5.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

 

최근 재벌대기업들이 2·3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부(富)를 세습하는 방식이 신종 변칙 증여 행위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내지않는 이같은 변칙 증여 사례가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신종 변칙 증여 방식을 규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Ⅴ.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의

 

1.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 및 과세권 행사

 

최근들어 많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혐의가 자주 드러나고 있으나, 이같은 명백한 과세사항 및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국세청의 태도는 일반 납세자를 대할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에게는 작은 세무상 실수에도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하면서도 공직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과세도, 세무조사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탈세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대응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회지도층은 탈세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으며 성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운동을 벌여 2005년 5월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뇌물 등에 대하여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입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까지도 그동안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필요한 적정한 과세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1) 이러한 국세청의 차별적인 과세권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전속과세권을 가진 국세청의 업무태만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는 물론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즉각적인 세무조사와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데 대하여 의견은 무엇이며, 임명이후 이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권을 행사할 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 국세청이 과세권을 갖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고 불리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속과세권을 제한하거나 세무조사 등 과세권 행사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

 

정부가 조세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다양한 조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소득종류별·업종별 탈세 실태, 과세종류별·계층별 세 부담 통계정보 등의 기본적인 과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기관, 국회의원들까지도 조세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 또는 기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액, 소비금액 및 세부담액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인 조세정책을 고안하고 탈세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국세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3. 조세범칙 행위의 처벌 확대

 

최근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수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세무조사에 비하여 수백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탈세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세범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부 기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부절차, 고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일각에서 검찰이 조세포탈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없애는 것이 조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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