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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내정자 시정연 원장 때 겸직…도덕성 결격"

김종률 의원 주장

김종률 국회의원(민주당)<사진>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1억2천만원(2004년도 기준)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간보험사의 사외이사와 대학의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7천800여만원의 이익을 이중으로 취한 부적절한 처신이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연구원 복무규정 제8조에는 △타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의 개인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3년간 시정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년10개월간 민간 보험사인 대한화재해상보험(현 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를 겸직했으며, 2년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강했다.
 
시정연 원장 재직기간 중 백 후보자는 민간보험사로부터 연간 2천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학의 초빙교수 겸직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겸직으로 총 7천800만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백 내정자 원장으로 재직한 시정연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설립돼 서울시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엄격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백 후보자는 공공연구기관장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정연의 복무규정 제8조는 직원들에 대한 겸직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장은 조직의 상근직 수장으로서 직원 복무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백 내정자는 시정연 원장으로서 직원에게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겸직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는데 몰두한 것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백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각종 이권 개입이나 비리 연루 등 엄격한 자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은 다른 어떤 공직에 견주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 자기관리와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로, 지금 국세청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전임 청장들의 비리 연루 등 로비, 청탁과 같은 자기관리 실패로 인한 불명예 퇴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2만여 명의 국세 공무원을 통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백 내정자는 이미 개인적 이익에 몰두한 전력을 보여줘 도덕성의 중대한 결격자로서 국세청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주일에 한과목의 강의와 사외이사 겸직은 그 당시 관계기관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확인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정연은 재단법인으로, 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며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내정자가 상세히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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