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SK그룹에 속한 5개 계열사가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8개 자회사와 SK증권 등 42개 손자회사, 9개 증손회사를 거느린 SK는 지난 2007년 7월3일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했지만 아직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신청 당시 29건의 행위제한 사항 중 19건을 해결했지만 금융사 보유(1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출자(7건), 증손회사 외 계열사 출자(2건) 등 10건을 해소하지 못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 혹은 전환시점에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행위제한 내용을 위반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주식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주식처분금지계약 혹은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주식 처분 혹은 취득이 곤란할 때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의 법위반 해소노력,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법령상 주식처분 제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C&C 지분은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을 시도했으나 경기침체 및 수요부족 등으로 무산되고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식가격의 하락 등으로 매각이 지연됐다는 것.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4월에 입법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부여한 유예기간을 활용해 독려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SK그룹이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