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내정돼 국세청 조직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이 빠른 시일내 개정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범죄가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일 경우에는 비범죄화해 과태료 등 행정상의 제재만 가하고, 형법을 제쳐두고 반드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조세범처벌법에서 삭제하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규율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금의 액수는 징역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국세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고발요구제도 △세무관서와 검찰의 협의체 및 합동수사기구 설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조세범처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돼 일부개정을 거친 것 외에는 제정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회통념 및 법이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다양한 이론상·실무상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처벌유형의 간소화 △조세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량 설정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구성요건의 명확화 △개인과 법인 간 형량 차등 적용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규정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벌규정의 단서 삭제 △형법총칙 배제 규정 삭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규정 삭제 △몰취물품 규정 삭제 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 조세범처벌법 개별규정은 △불명확한 조항 존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중 일부는 형법규정과 중복 △행정범적 성격 강조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적용범위를 제한 및 구체적인 행위유형 열거 △일반원칙에 의해 규율이 가능한 조항 삭제 및 단순화 △단순 행정의무위반 비범죄화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폐지 및 조세범처벌법으로 흡수 등을 제시했다.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형벌이 과도해 질 우려가 있는 배수벌금제를 정액벌금제로 전환해야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형법상의 유사범죄 등과 비교해 법정형을 정해야 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큰 차이가 난다든지 징역형이 낮은데 오히려 높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세청에서 고발을 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고발전치주의에 대해 조세범처벌을 행정기관인 세무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범처벌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당분간은 이러한 처벌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고발 여부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에는 △통고처분 및 고발 여부의 객관적 기준 설정 △세무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내부적 심사제도 도입 △검찰과 국세청의 협의체나 합동수사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통고처분제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를 인정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