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섬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의 담합을 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섬유는 쉽게 파괴되거나 균열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입되는 직경 2.5~8cm의 작은 강선으로 1990년대 초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처음 사용돼 최근에는 터널·댐·공항활주로 등에 많이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강섬유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0억원 정도로, 이번 담합에 참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금강 △(주)후크화이버 △(주)미성스틸 △(주)대유스틸 △삼광선재(주) △한성정밀공업(주) △핫파이바(주) △(주)금강스틸 △국제금속(주) △고려화이버(주) △(주)대인 △스틸화이버코리아(주) 등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고, 이에 따라 2006년 5월 kg당 800원이었던 강섬유가격이 지난해 2월에는 1천200원으로 약 50% 정도 상승했다.
더욱이 이들 1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인상한 가격이 시장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회사별로 20~30% 정도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각 회사별로 거래처를 할당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했다.
또한 강섬유개발(주)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지난달 19일 폐업신고 전까지 운영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정보의 파악이나 각종 연락 등을 수월하게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에 △금강 2억4천800만원 △후크화이버 1억9천600만원 △미성스틸 1억4천만원 △대유스틸 1억3천700만원 △삼광선재 9천700만원 △한성정밀 9천700만원 △핫파이바 9천만원 △금강스틸 6천900만원 △국제금속 6천700만원 △고려화이버 4천600만원 △대인 3천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강섬유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인상 담합으로터 시작해 생산량 제한, 거래처 할당은 물론 공동회사 설립·운영까지 실행한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비록 중소기업 일지라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엄중 조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