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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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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 "지출세 도입 필요"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정책토론회'서 주장

과세표준을 소득에 둔 소득세를 없애고 소비에 둔 지출세(종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납세자 입장에서 현 소득세는 저축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감소 현상이 누적돼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며 지출세 도입을 역설했다.

 

 

이날 '바람직한 새로운 세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고문은 "소득세는 소득의 입구에서 징수하는 세제"라며 "소비확대, 저축축소, 매출누락, 지출확대로 탈세유혹 강함, 세 감면을 위한 로비세력 증대, 정부의존 증대 등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이어 지출세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소득이 아닌 소비에만 누진과세된다"며 "총소득에서 저축(은행증빙)을 뺀 것이 소비이고 소비 중 현금지출은 중과세한다. 기업경비지출은 단일세율로 과세하지만 임금과 투자는 공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세와 소득세를 대비해 지출세는 △저축 증가 △자원 절약 △투자 증대 △GDP 실질 증가 △작은 정부 △간단한 세제 △쓴 만큼 세금 납부 △매출누락 불가한 반면, 소득세는 △저축 감소 △자원 낭비 △투자 위축 △GDP 허수 증가 △복잡한 세제 △매출 누락 △예외가 많아 많이 벌고 적게 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고문은 "지출세는 자원이 모자라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대에 알맞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더욱 유효하다"며 "지출세로 인해 저금이 많아지고 저금이 많아지면 대출할사람이 없어 대출금리는 내려가 금융업이 매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빈부격차의 발생은 금융소득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는데 금융소득이 줄면 빈부격차도 줄어든다"며 "단 금융소득 중에서 Gambling gain(시세차익)이 문제인데 이는 강력한 정부규제와 중과세로 틀어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무절제한 발권력이 오늘날 금융계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으로 GDP증가율만큼 인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원칙으로 정해 발권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채도 발권력이 없다면 함부로 빚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부채는 감소하는 법이 없어 결국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하므로 자식의 입에 들어간 음식을 뺏어 먹는 부도덕의 극치"라며 "균형예산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권익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세법은 국방, 외교, 안보와 같이 규제개혁기본법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정부의 총 규제건수 5천191건(2008년 기준) 가운데 세법의 납세자규제는 약1천건(법인세만 90건, 20%)이상 예측된다"며 "세목·세율을 제외하고 최소한 부과·징수 관련 조항만이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출세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 현행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부인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현금지출이란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정치적 관점에서는 소득분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에서 관념을 깨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며 "비과세 감면을 없애기는 어렵우며 비과세 감면이 없는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적의 수준 보다 더 많이 저축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합쳐 낮은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정부채무 급증, 공공부문 지출 비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극도의 경계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할 때 얼마나 가능할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말하면 지출세 제도가 단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고, 모두 쓰고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유년기 때는 소비가 많으나 소득이 적은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바람직한 세제라고 하면 성장잠재력은 크고 저세율 정상과세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성에 위배되는 세제는 지양돼야 하고 세금이라는 것이 강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재산권을 뺏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세제실에서 납세환경에 대한 T/F를 설치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지출세의 경우 소득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다보면 구두쇠를 위한 세금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 중심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국제적으로 논의 됐을 때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할 분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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