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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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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간이과세자 축소해야"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정책토론회'서 주장

"거래투명성 제고와 과표양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축소해야 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려는 자영사업자들로 인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근거 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간이과세제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조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료 등이 면제되며,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날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 교수는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순응비용을 줄여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부가세 총 납세자 중 약 40%가 간이과세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들이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까닭에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영역에 안주하려는 자영사업자들로 인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으며 이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된다"며 "부가세의 탈루는 소득세 탈루로 이어지고 사업자들의 탈루는 근로소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교수는 이와 함께 현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지나친 조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사업자간 조세부담 불공평과 경제적 왜곡 초래 △세금계산서의 정상적 흐름의 단절에 의한 근거과세 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 수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조의 지나친 단순성으로 인한 왜곡 △간이과세배제업종의 설정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사실상 영세사업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이과세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소수이더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소액부징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연간 부가가치의 최고액은 960만원 내지 1천920만원으로 인건비나 금융비용의 지급 등을 감안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것이 돼 매우 영세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매출액 수준이나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자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간이과세제도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근거과세의 정착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액부징수제도와 관련해 적용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미납부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부징수제도는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세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최원석 교수는 "소액부징수자들이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의 지속적인추진을 통해 실제로 소액부징수 기준 이상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사업자들이 소액부징수 상태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징수한 부가세액의 미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에게 대해 거래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직전 역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이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아님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부분에서 탈루된 부가세와 더 나아가 부가세 탈루로 인한 소득세 등 눈으로 들어나지 않게 감수하고 있는 부분있다"며 "국가가 세무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영세납세자가 납세조력을 받게 되면 간이과세제도가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세형평성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라며 "간이과세제도 존폐여부와 소액부징수 금액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몇가지 대안을 가지고 장단점 비교해 보고 차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무리 간이과세자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늘 것 같지 않다"며 "그러나 손실은 기본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하고 능력이 안 되는 납세자에게 기장의무를 짊어지도록 하면 납세 저항도 늘 것이며 납세 의식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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