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은행창구를 통해 종이고지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실시간 '수납 소인(消印) 시스템'을 실시한다.
실시간 수납소인은 납세자가 종전과 다름없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는 지방세고지서에 인쇄돼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즉시 이체 해주는 방법이다.
인천시는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세금납부방법이 보편적인 납부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전자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던 중 실시간 수납 가상계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착안해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기준 지방세를 납부한 방법을 살펴보면, 은행 납부가 75%, 인터넷 등 전자납부가 18%, 기타(수기고지서 등) 7%다.
시에 따르면 납세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서 지방세고지서에 인쇄돼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즉시 이체 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에 실시간으로 납세자료가 전송돼 납세자들은 납부 즉시 본인의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수기고지서 집계, 시청모점 송달, OCR센터에서 수납소인자료를 파일형태로 우리시에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은 이중납부로 인한 행정력 소모, 지방세 증명 발급 및 압류해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 금고은행(신한은행)과 지난해 10월부터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범수납, 시스템개발, 장비설치 과정 등을 거쳐 26일부터 신한은행 전국 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며 "이 시책이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납부한 즉시 완납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함에 따라 그간 발생한 민원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정착이 되면 농협·우체국 등과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