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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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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지주회사 간담회를 개최,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순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모기업 중심의 수직적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나갈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정부의 정책의도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한 결과 현재까지 기업집단 68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7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에는 받지 않던 금산분리 규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기업집단일 때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고 지주회사의 투자를 억제하는 등 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로 인식해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많은 지주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지주회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주회사 전환당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오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금융사 보유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9월 종료됨에 따라 8월 중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모두가 공정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경영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용이한 지주회사체제의 장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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