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병과된다.
또한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시 징계처분외에 해당 금품 수수액의 5배이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사유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예외였지만,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범한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및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예산 등의 횡령과, 금품 수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래의 징계처분에 더해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온정주의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뇌물,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직에서 자동퇴출되도록 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의결 배경을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사건에 대해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횡령시 비고발 비율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3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행안부 관게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규정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원 또는 위원 등의 결격사유로 준용되고 있어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청렴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동 개정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