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인 신선농산물일 경우에는 반품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을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 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 유통조직 118개소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했다.
또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나,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