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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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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료상 탈세 차단, 부산국세청 표창하시오"

'자료상' 사전검거로 탈세 방지 기여…국세청에 모법사례 통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한 광고자료상을 사전에 차단해 탈세를 방지하고 성실납세의무를 고취한 공로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 통보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올 1월21일부터 2월17일까지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한 결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업자 사전검거로 탈세방지에 기여해 국세청에 모범사례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고자료상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은 이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데 사용하거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산출할 때 가공원가로 이용해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각 세무관서에서는 종전에는 사업자들로부터 광고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공제받은 이후에야 관련 자료를 분석․조사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광고자료상들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광고자료상은 부가세 신고기한이 끝나면 곧바로 조직을 해산해 추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적발하더라도 이미 관련 증거 등이 인멸돼 형사처벌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부가세 등 추징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통상 부당공제 등의 확인을 위해 매년 전국 세무관서의 세원관리분야 종사직원 약 6천700여명이 자료처리 및 현지 확인 등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더욱이 일부 광고자료상은 내부에 스캐너, 복사기, 인터넷 팩스 등 송수신 장치를 보유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전경 1개중대를 투입해 1주일 이상을 수색하는 등 추적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지방청은 그러나 지난 1월8일 원주세무서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자료상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자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을 사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바로 조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1월9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대포폰 3대의 위치추적허가를 받았다.

 

부산지방청은 또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이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신종 광고자료상임을 파악하고 이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주변지역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전부 입력해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지난 1월14일 피의 차량을 확인하고 이틀 후인 1월16일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짜 세금계산서 60억원 어치(이중 440장 24억원어치는 체포시 이미 발행)를 발행할 예정이던 광고자료상 5명을 체포해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결과 부가세 및 법인세 등 32억원의 탈세를 사전에 차단했고 가짜 세금계산서 추적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다수 언론에 광고자료상 현행범 체포의 대표사례로 수차례 보도돼 ‘국세 등을 탈루하는 광고자료상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발각된다’는 인식을 확신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의지를 차단하고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부산청은 이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각 세무관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광고자료상 적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어서 향후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업자를 사전에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부산청 조사2국1과는 표창 해 사기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국세청에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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