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우선적으로 17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의된 조례는 행안부와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된다.
또 현재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공정위 소속 5개 지방사무소장이 해당 시도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합의된 조례 규칙 규제개혁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등 13개 광역시·도 소재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 증명 수수료 조례에 제 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했다.
민원인의 공장설립, 부동산 중개업 등 허가신청이나 각종 증명(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 등) 요청 시 납부한 수수료(1천원~10만원)를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 규정을 신청이후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변경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산 등 14개 광역시·도 소재 67개 기초자치단체 81개의 교육시설 운영관련 조례의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됐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는 당해 월 총 교습시간이 1/3 경과하기 전에는 2/3 반환, 1/2경과 전에는 1/2반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에 의한 환불규정 개선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거주지 요건 설정 등) 폐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 제고 및 과당경쟁제한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규정 개선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 폐지 ▲공공시설의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 ▲건축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규정 폐지 등이 이번 조례 규칙 규제개혁 내용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방행정의 조례·규칙의 비중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1차적인 복리공급 기관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730개 조례·규칙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소비자 이익침해와 진입제한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례·규칙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