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청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도급채권의 범위내)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현제 관련법규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9일 금산군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산군청은 지난 2003년 10월 20일 (주)동산홀딩스에게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중 일부를 발주했고, (주)동산홀딩스는 신성건설(주)에게 공사를 하도급했다.
수급사업자인 신성건설(주)은 그러나 원사업자인 (주)동산홀딩스 부도로 인해 공사완료일인 지난 2007년 9월19일 이후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신성건설(주)은 (주)동산홀딩스의 부도 이후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와 하도급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보다 우선해 금산군청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신청을 했다.
금산군청은 그러나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 신성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성건설(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금산군청은 신성건설(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