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기업의 선제적인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약 31.3조원(세계 7위)으로 경제규모(세계 14위)보다 높은 이유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기인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R&D 투자 규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경 EU(유럽연합)가 발표한 세계 R&D 투자 상위 100대 기업에 미국은 39개, 유럽은 38개, 일본은 18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2위) 3개 기업만 랭크돼 국내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에 우리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3~6%,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를 선택조건 없이 투자총액의 5~10%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로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의 R&D 투자의 총액대비 세액공제율을 살펴본 결과 일본은 8~10%, 프랑스는 10%, 영국은 8.4%, 중국은 12.5% 등으로 3~6%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에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R&D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계상 지출되는 연구개발비의 약 70% 정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연구개발용 부동산 신·증축 및 임대비용, 연구인력 퇴직급여, 출장비, 특허비용, 전력비, 연구소 이외 연구인력 인건비 등도 공제 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건축물 자체가 장비와 일체화된 연구전담용 건축물인 풍동, 전파무향실 등도 연구시험용 시설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해외 기업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는 전년대비 R&D 투자액을 22.9% 늘린 반면, 국내 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향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산개발품에 대한 정부주도의 실증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녹색기술 개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전문연구요원 추가 배정,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개선 등의 유인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