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사장이 지인이나 인사청탁을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하는가 하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자사에 큰 손실을 끼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시방서'와는 다른 자제를 시공사가 공급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그대로 승인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서울메트로 등 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개발공사사장은 지난 2007년 3월,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나 인사청탁을 한 사람 등 총 5명을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원 특별채용절차인 서류전형, 면접절차 없이 부당하게 특별 채용토록 지시했다.
또 2007년 4월에는 10개분야 각 1명씩 총 경력직 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도 면접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된 인사규정을 어기고 면접결과 1순위 3명은 탈락시키고 2순위인 3명을 합격시키도록 했다.
서울메토로 직원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 공사'의 감리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 2월 250여만원을 받은 후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9억여원을 시행업체로부터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8월 공사가 중단되고 업체가 사실상 부도상태가 돼 서울메트로는 시공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9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의 '시방서'에 우수관(雨水管)이 반드시 후피복강관이어야 하며 피복 두께가 1.12mm~1.28mm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선피복강관이며 피복 두께가 0.3mm에 불과한 우수관을 공급한 사실을 자재공급 승인업무 담당직원들은 알면서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가 납품됐고 시공사는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나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며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가져온 직원 5명에 대해 변상을 판정하고 관계법령 등을 위반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