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부당 광고한 1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행사인 (주)한백산업개발 및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는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기만 및 허위·과장의 광고를 했으며, HK-T(주)는 '나사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한백산업개발 및 코오롱건설(주)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 광고는 그러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했다.
계약서 내용에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동의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해제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했으며, 광고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HK-T(주)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아이라식을 '나사(NASA)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사의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PRK(우리나라에서 엑심어레이져 수술이라고 불리웠던 수술방법)나 라식수술을 받은 후 최소 1년의 기간동안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주비행사 지원자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각종 시력교정수술 방법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안전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자료가 없어 아이라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코오롱건설(주)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천만원을 (주)한백산업개발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백산업개발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HK-T(주)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부당 광고행위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및 수술 받을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하게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시력교정수술 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의료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치 방안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