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걷고 있어 축산농가의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자조금과 보조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계가 강화된다.
또 자조금의 운영주체 및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보고가 법령에 엄격히 명시돼 축산자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가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규정(축산자조금지원 및 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해 ▲축산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조금위원회 위원장과 축산관련단체장의 겸직 금지 ▲의무 자조금의 구분·계리 등 회계의 투명성 강화 ▲축산자조 사업에 상응해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집행실적 감독기관 보고 의무화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넣어 시행하도록 법령 평가(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축산자조금은 지난 2004년부터 축산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우(2만원/1마리)·양돈(600원/1마리)·낙농(2원/1ℓ) 등 축산농가에 의무적으로 부과돼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4년 70억5천400만원이던 축산자조금이 지난해에는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402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조금위원장이 그러나 축산관련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거나 비용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양돈협회는 지난 2004년까지 협회가 맡은 민원처리사업 등을 2005년부터 '종합민원상담조사'사업으로 자조금 사업에 반영, 협회의 상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자조금으로 년 3천만원 지급하고 있다.
또 낙농육우협회는 연구용역사업에 담당직원(건당 1명씩, 총4건에 4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용역비(660여만원)를 지급 받았다.
더구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양돈협회가 직접운영관리 하면서 관련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양돈자조금예산에서 1천500여만원지원 받아 자체수입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축산자조금을 축산단체의 자체사업으로 변형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축산단체가 아닌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위원장을 축산단체의 임원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지침으로 돼 있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보고규정을 '사업을 완료한 때나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정산검사를 받도록'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용도외 사용시에는 환수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축산자조금은 열악한 형편에 있는 축산농가의 소액을 모아 축산업 공통의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성되는 것인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축산자조금과 정부지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