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일명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연예산업에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차원에서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19개 업체 소속연예인 230명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 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등이었다.
더욱이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는 구두로만 계약했을 뿐 서면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들 계약서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 자유 제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등 8개 유형에서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는 자진시정하기로 했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이 보급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 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