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4일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 되는 양상 및 적발건수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출입·질문이나 장부 등 서류 조사와 같은 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자 또는 대여알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확인·조사의 권한·절차·기준·과태료 규정과 관계부처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불법대여는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했으나, 불법대여 확인·조사를 위한 권한,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또한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이 삭제됐으며, 국가기술자격 운영범위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국가가 운영하고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가능토록 하는 등 운영범위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 확대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노동부령에 부정행위 기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설 규제에 대한 재검토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자격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