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후자동차 교체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등록세 감면액 등에 대해 부과됐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과 관련, 감면액에 대해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으로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미분양 리츠, 펀드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액에 대해서도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