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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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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요 정보 미공개 가맹본부 10곳 적발

가맹본부 대상 시정명령 조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지난달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법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가맹금 미예치 행위 금지명령 및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명령 조치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흔히 도전하는 분야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의 결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란 지난해 8월2일 이후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에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30개 미등록 가맹본부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 한 결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8개사는 경고조치, 법적용 제외대상인 12개사는 종결처리됐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법위반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모든오피스, (주)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주), (주)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주), 사이버글로벌(주), (주)셰프쵸이스, 테미스에프앤비, (주)세스교육, (주)푸드죤 등 10개사는 회사소개서 등 정보공개서가 아닌 문서를 제공했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해당된다.

 

또 (주)모든오피스, (주)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주), (주)이독도에스에프씨, (주)셰프쵸이스, (주)세스교육, (주)푸드죤 등 7개사는 가맹금 미예치로,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의 가맹점 모집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차단해 생계형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 과정에서 과거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제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재계약시 종전보다 무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높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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