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확정돼 소송수행 대리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부담분의 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한 경우 지연이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연해 지난한해 동안 배상금과 관련한 지연이자로 총 6천100만원을 부담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해 재정부의 주요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집행,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부에서 지난해 5월9일부터 같은해 12월 5일사이에 국유재산 관련 소송 패소로 4건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이자로 19억100만원을 지급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확정돼 소송수행 대리인인 지자체가 재정부에 국가부담 분의 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연이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그러나 재정부가 당초 편성된 배상금 예산이 부족해 토지매입비 예산에서 그 부족분을 전용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체 이·전용 처리가 가능한데도 자체 이․전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배상금 지급 요청일로부터 적게는 59일, 많게는 86일이 더 소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행양부의 사례와 비교하면 적게는 36일, 많게는 51일이 지연처리된 것으로, 이로 인해 지난 한해동안 배상금과 관련해 지연이자로 총 6천100여만원을 부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학술연구용역 계약시 국외여비 지급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원가에 반영하고, 계약서에 정산조항 등을 두며, 국외출장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