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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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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축설계 입상작 저작권 설계자에게 있다'

발주기관 귀속 조항 수정·삭제

건축설계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을 주최측이 갖던 것이 앞으로는 설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용인시·안양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경기란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로 부터 설계작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일컫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조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갖도록 하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건축 모형과 설계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발주기관에게는 건축주로서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저작권 사용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작에 대한 1회 사용권 이용허락권 ▲전체 입상작에 대한 당해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로 이들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거나 저작권 귀속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자진해 수정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관들의 건축설계경기지침 현황도 파악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저작권분야의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설계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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