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감사책임자는 개방형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의 임용이 가능하며 임기 내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원의 공공감사 발전에 대한 책임과 자체감사 지원, 감사원과 자체감사의 역할분담 및 중복 감사방지 등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부문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의 적용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토록 했다.
또 공공부문의 각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과 인원을 갖춘 감사전담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활동과 조직·인사, 감사활동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했다.
자체감사책임자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임용원칙과 임기제, 신분보장 등과 함께 임용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책임자가 자체감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복감사금지 등 공공감사체계 개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