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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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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마케팅 활성화 '소비자 경품 규제' 폐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경품이 거래가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고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촉진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원칙적으로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률적인 경품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인한 제공되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고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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