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EU(유럽연합) 간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외무부장관과 체코 외무부장관에 의해 최종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쟁협력협정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쟁당국의 하나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EU 경쟁당국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1만7천152억원(약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414억원은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았다.
이번 '한-EU 경쟁협력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경쟁법 집행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소극적 예양, 적극적 예양 ▷양 경쟁당국간의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사건관련 자료의 획득이 용이해져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 동향 등을 보다 신속히 수집·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법위반을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동일한 기업 활동에 대해 양 경쟁당국이 상이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결합(인수·합병)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직접 협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