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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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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금 면제 연장 해야"

윤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도서지역의 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각 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 끝나 이를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 의원(한나라당)은 20일 도서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기의 공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이 전국에 74개소에 이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서지역의 농·어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을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각 종 세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이라며 "도서지역 주민이 전기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기한을 올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토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각 종 세금이 면제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거제시 지심도에 거주하는 15가구의 주민들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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