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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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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중단 기간 5년 더 연장해야"

김무남 의원, 지방·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 값 상승과 한·미FTA, 한·EU FTA 등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4일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중단 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고 작물재배업 등의 일반 농업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축산소득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원적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축산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런데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돼 왔지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가 여전히 과세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가에 비해 축산농가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축산농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중단혜택마저 올해로 끝나게 돼, 이로 인해 늘어날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료. 비료 등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가 소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한·미FTA, 한·EU FTA 등 대외개방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정책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며 과세중단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FTA, 한·EU FTA 등으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축산업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축산농가들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축산소득에 대한 과세도 지방세로 전환해 모든 농업소득이 동일한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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