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 담합에 가담해온 6개 일본 업체와 유럽업체가 국내 최초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소 지난 1999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담합에 가담해온 5개 일본 및 유럽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1개 업체는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확인됐다.
해상석유운반호스라고도 불리는 마린호스는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고무호스로 2006년 기준으로 전세계시장 규모가 1억4천만 달러, 국내시장은 연간 40억원 규모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은 브릿지스톤(일본), 요코하마고무(일본), 던롭(영국), 트렐레보르그(프랑스), 파커아이티알(이탈리아), 마눌리(이탈리아) 등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전세계시장의 95%, 국내시장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코하마고무의 자진신고에 따라 2006년 12월 예비조사를 개시해 2007년 5월에는 각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여 동안 소위 ‘마린호스클럽’을 결성,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를 합의하고 전세계 입찰에서 치밀하게 담합해 7년여 동안 중단 없이 진행했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의 임직원들은 방콕, 런던, 마이애미 등 세계각지를 돌며 담합 모임을 가져왔고 담합운영규칙도 제정했으며 던롭 퇴사직원을 담합 컨설턴트로 고용해 전세계 입찰건별로 낙찰예정자와 위장입찰가격을 결정·통지하는 수주조정 역할을 맡겨왔으며 그 댓가로 업체당 5만불씩 매년 지불하는 등 고도로 조직화된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석유공사, SK에너지(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 GS칼텍스(주) 등 국내 5개 정유업체가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 과징금은 브릿지스톤 3억1천600만, 던롭 1억4천600만원, 트렐레보르그 5천만원, 파커아이티알 4천200만원 등이다.
자진신고자인 요코하마고무와 국내 입찰 참가사례가 없는 마눌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국제 입찰담합 사례"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부품분야의 국제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담합에 대한 각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과 조사에 매우 효과적 수단입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