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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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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잠정적으로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에 법을 개정,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정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세 형태로 매기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소득·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10%)을 8%가량으로 낮추는 대신 줄어드는 2%가량을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해온 국세였다.

 

지방소비·소득세는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가 거둬 사용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및 목적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경우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지자체가 내년 도입을 주장한 반면, 재정부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지금까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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