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공정위 "자진신고 유인 늘리고 조사협조 실효성을 강화"

담합 '공동 자진신고' 가능

지금까지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 중 단독으로 신고해야만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신고의 유인을 늘리고 조사협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5월13일 공포)으로 담합에 대한 공동 자진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 자진신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행위 중단시점 명확화 ▲자진신고자 접수순위 승계사유 확대 등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진신고는 1개 회사 단독으로만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이 자진신고도 공동으로 하여 모두 감면받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 자진신고만 허용했다.

 

단,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조사에 협조토록 하는 것이 더욱 유기적인 조사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경우, 이들은 증거자료, 임직원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각 회사의 개별적 증거제출로는 충실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들이 각각 감면 신청할 경우 1, 2순위가 모두 소진돼 다른 기업으로부터 추가적 증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각 법인별로 지위를 부여하면 일부 계열사만 감면지위를 얻게 되어 유기적 협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 자진신고는 2이상의 회사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 ▲회사의 분할․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이고, 이들이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중 하나의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공동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진신고와 마찬가지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팩스 02-2023-4444, 이메일 leniency@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명칭을 모두 기재하고, 공동으로 신고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공동행위 중단 시기를 ‘감면신청 후 즉시’로 규정했다.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종전에는 ‘늦어도 위원회 최종 판단 전’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진신고 후 공동행위를 지속해 이익을 누리고 조사 막바지에 이르러 공동행위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고, 다만 조사상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종료 후 즉시 중단토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자진신고 접수순위 승계 사유를 확대하고, 전화 자진신고는 불가능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9년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중 약 28%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됐으며, 그 비율이 2007년에는 41.7%, 2008년에는 48%에 달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고 공정위 카르텔 조사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계열회사나 분할·영업양도 당사회사의 경우 담합 자진신고의 유인이 증가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발해지고 순위 승계 사유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확보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동행위 중단시기를 ‘감면신청 후 즉시’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동행위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자진신고 후에도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