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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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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용 둔갑한 사료용 ‘고추씨 분말’ 유통 적발

감사원이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중 수입업자가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세관을 통관한 뒤 식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소재 수입업체인 ㈜대신식품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약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하다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인천세관을 통관했다.

 

금속성 이물질은 식품에서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이상 (10.0㎎/㎏) 검출돼서는 안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고추씨 분말은 기준치의 4배에서 9배 이상이 검출됐다.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인천세관을 통관한 후 이를 인천 남구소재 영창상회 등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식약청과 함께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지난달 27일 5개 식자재 도매상 등에서 보관, 판매 중이던 15.18톤을 압류했지만 나머지 35.82톤은 도매상에서 구매자를 기록하지 않아 압류 등의 후속 조치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도매상과 거래한 구매자들은 식약청 문의 등을 통해 반품이나 폐기 등의 적정한 조치가 요망된다”며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관세청, 식약청 등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하는 한편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추씨 분말은 고추 기름, 된장 등 매운 맛을 내는 향산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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