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물품 반출입과 관련해 개별승인 품목 중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 방법이 없어 반출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으며,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이나 절차 없이 반출 승인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전략물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반출될 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또 통일부에서 남북교역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관련기관에서 허가·승인 등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품목 전체를 개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교역업체에 부담을 주는 한편 심사 건수가 많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통일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질문·답변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13일 ‘대북물품 반출입 등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북물품 반출입 등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물품 반출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거래품목, 결제방식의 승인과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반출입 품목은 ‘승인을 요하는 반출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입’으로 구분되는데 승인을 요하는 반출입의 경우 포괄적 승인 대상과 달리 통일부장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에서 하지만 남북교역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관련기관에서 허가․승인 등을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품목 전체를 개별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교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 건수가 많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통일부가 반출입을 승인한 후 그 명세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고 개별 승인대상이 아닌 품목은 반출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후 반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별승인 품목 중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통제 방법이 없어 승인없이 반출되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게다가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이나 절차없이 반출 승인업무가 처리되고 있어 전략물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반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통일부장관에게 북한과 교역특수성 등으로 인해 일반 수출입과 구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위주로 개별 승인대상 물품을 지정하는 등 반출입 승인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매월 제공받는 남·북간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개별승인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반출승인대상물품을 승인 받지 않고 반출한 것으로 확인된 잘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대북물품 반출입 통관제도와 관련해 컴퓨터를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대북 반출 승인을 하면서도 실제 반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반출된 컴퓨터가 다시 반입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이 아니면 북한으로 반출될 수 없는 컴퓨터 270대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재반입 조건으로 컴퓨터 반출을 승인할 경우 반출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재반입할 때세관에 신고하도록 해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세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등 컴퓨터의 반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한 관세청장에게는 컴퓨터 반출 신고 정정신청 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세청 직원을 징계 처분할 것과 앞으로 관계기관의 승인 등을 요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등 수리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세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설류심사 및 승인에 따른 절차 간소화와 처리시간 단축 등 차량통행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RFID시스템이 제대로 운영·관리되지 않고 있어 심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