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 10만개(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천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천개 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만 조사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15개 시·도, 27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될 것”이라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