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구두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하도급계약 추청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은 일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업체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10일 이내에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3년 동안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 하도급벌점이 20점 이상인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하도급업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그동안은 하도급업자나 공정위가 이를 입증해야 했다.
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원에서 법인 2억원,개인 5천만원으로 높아지고 허위자료제출은 3천만원에서 법인 1억원,개인 1천만원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